충북교육청,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 조정 발표

  • 등록 2021.12.17 15: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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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호민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이 12월 16일 중대본의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른 교육부의 학사운영 조치사항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등교 기준을 변경하여 안내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전면등교 기조를 유지하되 학교와 지역사회의 코로나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부분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학교와 지역여건에 따라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6분의 5부터, 중고등학교는 3분의 2부터 부분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 하도록 했다.


학교별 부분 등교 전환 결정은 학교별 등교⁃원격수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등교수업은 모둠·이동수업 자제, 학교 내·외 대면행사 가급적 지양 등 학생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정했다.


충북교육청은 원격수업 전환시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내실 있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등교지침 변경에 따른 "지침변경 준비기간" 운영으로 안전한 학사운영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대응 및 거리두기 강화로 안전한 학사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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