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농업직불금 압류 추진

  • 등록 2021.12.22 06: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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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청주시는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12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농업직불금을 압류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 농업직불금 압류도 징수 시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올해 시가 농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체납 여부를 조회한 결과 직불금 신청자 중 654명이 체납액 2억 6천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는 해당 체납자를 대상으로 직불금의 압류예고와 납부독려를 통해 압류 전에 체납액을 납부토록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는 신청자에 대해 직불금 채권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으로 농업직불금의 예금계좌가 압류될 경우 직불금 지급액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지급받게 되므로 압류 전에 자진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금하 기자 jingeumh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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