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9.15% 세액공제

  • 등록 2022.01.07 0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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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옥천군은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1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9.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점차 줄어든다.


군은 오는 10일 납세자 편의 향상과 연납 신청 독려를 위해 옥천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연세액의 9.15%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군청 재무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은행창구나 신용카드(ARS), 가상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여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이 돼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하며,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진금하 기자 jingeumh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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