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CONOMY 정재영 기자 | 얼마 전, 배우자 B씨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 A씨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 외도를 의심하며 다투다가 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5년 동안 갈등을 빚었으며, B씨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여행을 다녀 온 사실을 안 이후부터 외도를 의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이 광경을 목격했던 점, 범행 수법이 잔인했던 점 등이 있지만, 범행 직후 자수했고,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딸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진주를 중심으로 산청, 함양, 거창, 남해, 하동, 고성, 통영, 의령, 함안군, 창원과 마산 일대 이혼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는 변호사정동윤&정성윤 법률사무소 정동윤 대표변호사는 “상간남 · 상간녀 소송 등 상간자 소송, 양육비, 친권, 재산분할, 이혼 조정 등 이혼과 관련해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배우자 외도와 관련한 사안은 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정동윤 진주이혼전문변호사는 “앞선 사례는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상대 배우자는 배우자 외도를 눈치 챈 후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 때문에 배우자, 외도 상대자에게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대응하는 일이 있는데, 이 경우 고소되어 형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외도를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물론 배우자의 외도는 씻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지만 혼자서 상대를 복수하고 처벌하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즉 상대의 외도를 알았다면 법률을 적극 활용하여 본인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배우자 외도 눈치 챈 후 ‘합법적 증거 수집’ 우선할 것
그렇다면,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된 후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정동윤 진주 변호사는 ‘상대 외도를 눈치 챈 후 상대를 몰아붙이는 행동은 금물’이라고 강조한다.
정동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 챈 후 정확한 증거 없이 방심하고 행동하면 상대는 외도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은닉하려 할 것”이라며 “즉 외도를 눈치 챈 후에는 본인이 의심하게 된 부분이 사실인지, 증거가 확실한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된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된 후에는 배우자를 직접 추궁하기보다 주변인을 만난다던가 의심하게 된 정황, 시기를 다시 체크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주변인의 진술, 촬영한 사진 등이다. 단, 증거 중에서는 법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증거가 있으니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소송 시 증거, 진술, 외도 기간과 직업 등 여러 사안이 고려되지만 통상적으로 외도한 배우자에게는 2천만 원에서 5천 만 원의 위자료를, 상간자에게는 약 1천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만 청구한다면,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위자료 책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유념할 것.
끝으로 정동윤법률사무소 정동윤변호사는 “이혼은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친권행사, 양육비 산정, 양육권변경 등 다양한 갈등에 부딪치는 소송”이라며 “결코 쉽지 않은 과정, 상간자소송까지 진행한다면 난항이 예상되는 터. 가능한 한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고려하는 초기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