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도로 미불용지 보상 신청 연중 접수 실시

  • 등록 2022.01.18 1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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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유성구는 관내 도로 미불용지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미불용지 보상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미불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일컫는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필지(1,928m2 )에 5억1천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했으나, 현재는 구민들의 관련 정보 및 법령 미숙지, 복잡한 상속절차 등의 문제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단계적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보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우선 신청을 통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지적측량,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미불용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그 후 재정여건을 감안, 매년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보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불용지 보상 접수는 토지소유자가 유성구청 홈페이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유성구청 건설과로 방문,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영 기자 jypk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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