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설 명절 대비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

  • 등록 2022.01.20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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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터미널, 주요 도로 등...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나서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내달 4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에 나선다.


이번 특별 정비는 대전역 및 복합터미널, IC 주변, 주요 간선도로,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중점 정비대상은 ▲아파트 분양, 가전·가구점 등 일반상업 현수막 ▲음란성 전단 및 대출, 대리운전 등 명함형 전단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벽보 등이다.


구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은 적발 즉시 제거 조치할 계획이며 입간판의 경우, 업주와 광고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충분한 홍보 및 계도 실시를 했음에도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처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 광고물 설치 관련 상습위반자에 대해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영 기자 jypk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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