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2월부터 '일시도로점용 허가' 온라인 접수

  • 등록 2022.01.21 07:59:53
크게보기

기존 2회 이상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 해소…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은평구가 오는 2월부터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 편의를 확대하고자 ‘일시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이번 개선으로 최소 2회 이상 구청 방문이 필요했던 일시도로점용 허가신청 업무를 방문 없이 구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속해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일시도로점용 허가는 공작물・물건과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할 때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다. 기존 절차는 신청서 제출과 허가증 수령으로 구청에 최소 2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청서, 위치도, 건축도면 등을 구 홈페이지로 제출받아 심사하며, 처리결과는 민원인 이메일로 안내한다. 기존 방문 신청 절차도 함께 시행한다.


일시도로점용 온라인 신청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정보-교통·자동차·도로–일시도로 점용 허가’로 접속해야 한다. 허가 신청서, 점용 장소 위치도, 현장사진 등을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진행 과정도 조회할 수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일시도로점용 신청 절차 간소화에 따라 민원인들이 구청을 여러번 방문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신청을 통해 대면 접촉 최소화로 코로나19 확산 저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