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수원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공포

  • 등록 2022.02.07 10:16:17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현구 수원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가 7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개정조례는 수원시 연화장 운영수탁자로 하여금 친환경 장례용품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해 다량의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등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봉안 사용료의 부과단위를 기존 “기”에서 “위”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명확히 했다.


이현구 의원은 “자연친화적 장사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커진 만큼 장례 과정에서 친환경 장례용품을 적극 사용해 환경오염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