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

  • 등록 2022.02.10 10: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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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이 이용수수료 및 현장물품 등 지원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광역시 중구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전자투표 서비스 비용을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는 입주민들이 PC‧휴대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어 참여율을 높고 신속‧정확한 투‧개표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공동주택에서 전자투표 시행 일주일 전 중구청 건축과에 신청을 하고, 전자투표 시행 후 그 비용을 구청에 청구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승강기, 중앙집중‧지역난방, 주상복합)이며, 지원항목은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개정하는 경우 ▲공동‧구분관리 결정 등 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면 가능하다.


박용갑 청장은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조성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기자 jypk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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