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단속

  • 등록 2022.02.11 07:58:22
크게보기

불법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훼손 시 20만 원 부과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강릉시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나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충전하여 사용하는 모델)가 아닌 차량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 주변과 진입로에 물건 등을 적재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10만 원이 부과되며,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한 경우 2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급속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2시간 경과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및 완속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14시간 경과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 된다.


현재 공영주차장(관공서 등)은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아파트)은 언론 홍보 및 현장 계도 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관계자는“미세먼지 저감 및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만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를 금지하고 충전하는 곳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jnmjkim@gmail.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