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 등록 2022.02.11 09:28:22
크게보기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삼척시는 2022년 2월 현재 기준 관내에 주소지를 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약 2,500명 아동에게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올해부터는 관련법 개정으로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하여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83개월)에서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으로 확대되며, 지급금액은 매월 10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던 대상자는 추가적인 신청 없이 자동으로 수급 기간이 만 8세 미만까지 연장된다.


다만, '아동수당법' 개정 내용이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개정된 아동수당 수급 연령인 만 8세 전 달을 기준으로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출생아는 2022년 1월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서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없고, 2022년 1월부터 2022년 3월 중단 기간에 대해서 소급이 가능하여 지급 받지 못한 수당은 2022년 4월에 '아동수당법' 개정 내용을 적용하여 2022년 4월 급여 지급 시 소급하여 지급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가정 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복지증진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되었다.”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jnmjkim@gmail.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