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하천공사 분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총력

  • 등록 2022.02.13 12: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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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 관계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교육, 2월11일 강원연구원에서 개최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강원도는 지난 2월 11일 오미클론 변이 확산 및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도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공사중에 있는 7개 시․군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천공사 관계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정책이해도를 높이고,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재난재해분야 전문가인 박성식 강원도 도민안전총괄관(전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장) 및 수자원분야 전문가 김병렬 KSM기술(주) 부사장을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해설”과 “하천공사 사업장 안전관리 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원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하천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요령 등에 대해 궁금증이 해소되어 하천공사 관계자의 역량이 강화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교육인원 제한으로 참석하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배포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jnmj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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