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22년 상반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 징수

  • 등록 2022.02.13 13: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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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징수반 구성해 장기 체납자에게 전화와 방문 독려 계획

 

지이코노미 이호민 기자 |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오는 25일까지 2022년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계획에 나선다.


11일 군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2월 초 기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총 740건, 약 8106만원이며, 이 중 장기 체납으로 행정처분(정수처분)된 건수는 161건에 약1693만원이다.


군 수도사업소는 2개의 체납 징수반을 구성‧운영해 장기 체납자에 대해 전화 납부 독려와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체납 징수반의 자진 납부 독려에 불응할 경우 정수 처분과 재산 압류 등 강도 높은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체납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할부 납부와 위택스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체납 징수반은 △취약 계층(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에 대한 수도요금 30% 감면 △자동 이체와 문자 고지 신청 시 각각 상수도 사용료 200원의 감면 혜택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상기 수도사업소장은 “지역 사회에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요금이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며 “수돗물 사용자 모두 자진 납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ARS 콜센터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수도 요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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