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안양시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제정 촉구

  • 등록 2022.02.13 19:31:06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호계1,2,3동 신촌동)은 2월 11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의 제정을 안양시에 촉구했다.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 중 8개의 시․군이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채명 의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최대호 안양시장을 향해 소극행정을 지적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하며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가치를 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일부라도 안양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안양시장께 요청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나, 이 중 일부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행위할 수 있으며,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