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위생점검 추진

  • 등록 2022.02.14 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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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표시광고법 준수 여부 등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강원도는 최근 갈비탕·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등에 대한 소비자 구매증가에 따라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식육추출가공품 제조업체 등 식육가공업소 대상으로 2. 14. ~ 2. 25.(2주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식육추출가공품(가정간편식) 제조 8개소 전업소와 판매량이 많은 가공품제조업소 등 1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감시와 함께 제품 타르색소, 살모넬라, 대장균 등 수거검사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번 점검 주요 점검사항은 “① 식육 등 위생적 취급 ②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③ 자가품질검사 항목준수 및 매월 1회 검사 등 검사주기 준수 ④ 영업자 준수사항 등” 이며,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업체들의 자발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jnmj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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