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안전손잡이 설치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등록 2022.02.15 08: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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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재가 등록 장애인 대상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삼척시는 집안에서 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안전손잡이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안전손잡이란 지지용 손잡이,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거동불편 재가 등록 장애인이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 재가 중증장애인의 경우 우선 지원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복지용구 구입가능 장애인, 연도 중 80만 원 이상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받은 자, 3년 내 동일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안전손잡이 설치는 한 가구당 84만 원(1개 28만 원) 한도액 내로 ▲일반 85%(본인부담금 15%) ▲차상위계층 등 경감대상자 92.5%(본인부담금 7.5%) ▲기초수급자 100%(본인부담금 0%) 지원한다. 신청희망자는 지원 신청서를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거동불편 장애인들이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2019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안전손잡이 설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6가구에 안전손잡이를 지원하였다.

김민제 기자 jnmj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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