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16일까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 등록 2022.02.15 1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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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와 郡 홈페이지에서 확정 전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양구군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14일부터 시작해 16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양구군 홈페이지에서는 열람시간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열람하기 위해서는 양구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선거인명부 열람 팝업창이 뜨면 이것을 클릭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한 후 ‘선거인명부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어 26일부터 3월9일까지의 기간에는 양구군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후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방법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방영일 행정안전과장은 “대통령선거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가장 중요한 선거인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제 기자 jnmj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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