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지원

  • 등록 2022.02.15 11:35:43
크게보기

단독주택별 최대 6백만 원까지 지원... 4월 4일까지 구 건축과 방문 신청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동구는 오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2층 이하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500㎡ 이하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다.


다만, 복합용도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구역 등, 위반건축물, 지방세·세외수입 미납된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건축물 균열 발생 점검 및 보수·보강 비용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담장·석축 등 철거 및 재시공 ▲화재 안전시설 설치·교체 등이며, 지원 금액은 해당 공사비의 50% 이내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4월 4일까지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유지관리가 취약한 노후주택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준영 기자 jypk0@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