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보호대상아동 면접교섭 지원!

  • 등록 2022.02.22 11: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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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중구 아동복지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면접교섭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면접교섭은 분리 보호된 아동의 조속한 원가정 복귀(가족재결합)와 보호 종료 후 아동의 지지 체계 확립을 위해 보호아동과 원가정의 지속적인 만남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보호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된다. 중구는 아동 123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특성과 적응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시설과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 “공공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익이 보호되는 행복한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영 기자 jypk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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