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

  • 등록 2022.03.02 14: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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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체계 변경에 따라 방역패스 잠정 중단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거창군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 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3월 1일부터 조정된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정 배경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정부의 방역, 의료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 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취식 포함 행사 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 했던 제한을 해제하고,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과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 최대 1.5배까지 가능하다.


사적 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을 유지하며,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22시까지로 유지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이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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