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자동차세 연납 3월에도 가능

  • 등록 2022.03.02 14:23:28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통영시는 3월에 2022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7.5%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월중에 여타 사정으로 연납신청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 중에 다시 신청하여 7.5%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기에 절세를 위해서는 연납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하는 제도로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고, 정상적으로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납신청에 따른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가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간 통보되므로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통영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 ”라고 전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