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등록 2022.03.03 11:27:37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밀양시는 미세먼지저감 및 대기 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밀양시 관내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의 경유 트랙터․콤바인이 해당되며 2013년 이전에 생산되어 농협 ‘면세유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기계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농업기계 중에서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정상 가동으로 확인된 농업기계만 신청이 가능하며, 폐차 업소에서 해당 농업기계 가동 상태 확인 및 폐차 과정을 거친 후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 연도에 따라 트랙터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249만 원, 콤바인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310만 원이며 사업 참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는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를 통해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농업기계 소유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