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의 달

  • 등록 2022.03.04 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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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신청·납부하고 5% 감면 혜택, 3월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함양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차량)에 매년 3월, 9월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3월 정기분 부과 및 연납 신청·납부를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세 연세액을 연초나 3월에 미리 납부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하여 5% 감면 혜택이 있으니 군민들의 발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신청방식은 유선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 차량은 함양군에 등록된 경유 연료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정기분 부과 및 납부의 달로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은 주민대상 이장회의,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기한 내 납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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