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등록 2022.03.14 10:18:19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속초시는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 할 계획이다.


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을 비롯한 학생들의 통학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까지 중점 정비 할 계획이며


주요 정비대상은 파손,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불법 간판, 음란·퇴폐적 유해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및 벽보, 전단지 등이다.


불법유동광고물의 경우 적발 즉시 수거하고 노후간판은 광고주로 하여금 자진정비를 유도하며 특히, 음란 ‧ 퇴폐성 유해광고물(전단지, 명함)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적발 즉시 폐기처분과 불법광고의 전화번호를 이용정지 요청할 방침이다.


시는 이외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사거리 아파트 등 분양 목적으로 불법 대량 설치되는 현수막에 대하여도 집중 정비 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학교 주변 위해요소의 사전점검 강화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민제 기자 jnmjkim@gmail.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