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 등록 2022.03.14 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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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당일 접수 → 촬영 익일(2일 이내)까지 신고 가능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양양군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민원접수 기한을 변경 운영한다.


군은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촬영 당일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촬영 익일(2일 이내)까지 신고 가능한 것으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민원접수 기한 연장에 대한 사항을 공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이에 따른 의견신청서를 받는다.


불법주정차 차량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활용해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201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신고대상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버스정류소 10m이내, 소화전 반경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해당된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군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민제 기자 jnmj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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