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11곳에 과태료 부과

  • 등록 2021.03.29 12: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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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출입자명부 미비치, 5인 이상 집합 등 위반업소에 과태료 부과할 것

 

G.ECONOMY 김성수 기자 | 전주시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의 ‘긴급 멈춤’주간 동안 유흥주점과 PC방, 실내체육시설, 식당 등 11개소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6개반 353개조, 707명의 점검반을 꾸려 경찰, 소비자식품감시원 등의 협조를 받아 다중이용시설 1만4626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유흥주점과 PC방, 실내체육시설, 식당 등 11개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명부 미비치 △5인 이상 집합 등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이들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2일 각종 사모임과 소모임, 동호회 활동을 자제하고, 장례식이나 예식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가급적 참여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일반음식점, 카페, 목욕장업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도 가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술집 등지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전주시]

김성수 기자 world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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