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2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등록 2022.03.17 09: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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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평창군은 올해 약 22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1,070대,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2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0대,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50대 지원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보상금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콘크리트펌프)을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평창군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중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소유주가 신청 할 수 있으며, 차량 기준가액 기준 폐차보상금 50%, 신차구입 추가지원금 50%(신차로 무공해차 구입 시 50만원 추가 지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및 소상공인 소유의 차량은 발급 1개월 이내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폐차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보상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비용을 약90% 지원하며 부착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의 경우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가 해당된다.


상기 두 사업은 오는 4월 8일까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LPG 1톤 화물차 지원사업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폐차(5등급 차량이 아니어도 경유차량이면 가능)하고 신차구입을 할 경우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 사업별 신청가능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홈페이지 사업공고의 세부내역을 확인하거나 평창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환경위생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많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jnmj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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