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등록 2022.03.18 06: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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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1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충주시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2022년 개별공시지가 31만8,111필지에 대한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문을 발송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열람을 추진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충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11일까지 시청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충주시청 홈페이지,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충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4월 29일 자로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결정·공시되는 ㎡당 토지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극적으로 열람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 가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진금하 기자 mayj0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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