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영치예고 통지서 발송

  • 등록 2022.03.21 16: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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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성남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발송 대상자는 433명이며 총 체납금액은 2,976건에 168백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이 분할납부를 하면 번호판영치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으로 경제회생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4월부터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 불가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3.31일까지 체납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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