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 등록 2022.03.23 1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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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신청(온라인) : 3. 14. (월) ~ 4. 1. (금)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4. 4. (월) ~ 5. 31. (화) 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된다.


올해는 신청서 인쇄·배포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신청요구 증가 등의 사유로 비대면 신청을 함께 실시하며, 비대면 신청기간은 3. 14. (월) ~ 4. 1. (금)까지이다.


비대면 접수 대상자는 작년 신청정보와 올해 경영체 정보를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없는 자이며, 대상자에게 전달된 신청 URL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 신규자·관외경작자·경영정보 변경자·비대면 신청기간을 놓친 자 등 비대면 신청대상자 외의 모든 신청자는 대면접수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지급대상농지는 전년도와 동일한‘17~’19년 3년 중 1년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직불유형은 일정조건 만족 시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구간에 따른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있다.


올해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시행 3년차로, 동일 준수사항을 반복하여 위반 할 경우 1차 10%, 2차 20%, 3차 40%로 감액률이 가중된다. 8가지 의무사항 중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등의 적정처리 준수사항 등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어 미이행 시 직불 지급금액의 10% 감액 또는 중복감액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개편 이후 소득 재분배 기능강화를 위해 수령금액을 올리고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의무도 강화하였다”며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여러 준수사항을 착실히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행정에서도 대상자 누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홍보와 신청·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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