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상생임대인·소상공인 대상 지방세 감면 연장 추진

  • 등록 2022.03.23 1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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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밀양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지방세 감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올해 월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 임대인(일반 건축물 한정)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또한 중소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의 기본세율(5만∼20만원)을 50% 인하하고, 전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도 50% 감면하는 동의안을 시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단,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골프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세 감면 안건이 오는 4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확정되면 시는 8월 주민세 부과 시 감면분을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에 참여한 상생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등을 구비해 시청 세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감면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납세자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로 연장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와 압류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및 피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실시하고 있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 지원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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