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호박씨, 식약처 ‘회수 조치'

  • 등록 2022.09.20 23: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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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식품·율성푸드랩 수입

 

지이코노미 주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건조)’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대영식품·율성푸드랩에서 수입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0.02㎎/㎏, 0.03㎎/㎏)됐기 때문이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은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이다.

 

 

회수 대상은 ‘대영식품주식회사(경기 파주)’와 ‘(주)율성푸드랩(서울 강남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 2021년 12월 2일, 2022년 6월 28일)와 이를 ‘해맑음푸드(경기 김포)’와 ‘푸드시너지(경기 의정부)’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푸드시너지에서 율성푸드랩의 호박씨를 소분·판매했음에도 골든너트(주)에서 수입한 제품인 것으로 허위 표시‧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사실을 검사기관에서 지자체에 통보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여 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안 기자 ja-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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