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초과 검출된 ‘김밥김’, 식약처 회수 조치

  • 등록 2022.11.04 1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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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카드뮴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되어 김밥김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미림물산(대구 달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두번구운 김밥김(식품유형: 조미김)’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0월 6월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랐다.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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