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시행

  • 등록 2024.02.21 16: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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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가 반려동물의 올바른 입양문화 확산에 나선다. 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입양예정자교육을 수료하고, 김포시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등록된 김포 공고번호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로, 개, 고양이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질병진단비 및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등 유기동물 입양 시 필요한 부대비용이며, 1마리당 최대 25만원(자부담 40%포함)을 지원한다.

 

지원희망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갖춰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되고, 지원금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자세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알림사항을 확인하거나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올바른 입양문화가 확산되고 김포시 관내 유실·유기동물 보호의식이 함양되었으면 한다"며 "유실·유기동물이 반려동물이 될 수 있도록 입양 활성화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기획하고, 무엇보다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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