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농가공 식품 안전성 강화”…“가공경업체 대상” 교육

  • 등록 2024.04.01 17: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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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기원, 소규모 농산물 가공경영체 해썹 의무교육 실시
해썹 인증을 받은 경영체의 해썹 담당자, 매년 4시간 교육을 이수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달 29일과 1일 이틀간 기술원에서 도내 소규모 농산물 가공경영체 42명을 대상으로 해썹(HACCP) 정기과정 교육을 추진했다. 

 

정기과정은 해썹 인증 후 사후관리 능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해썹 인증을 받은 경영체의 해썹 담당자(팀장)는 매년 1회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조를 위한 체계적인 위생관리시스템 확립에 초점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해썹 교육기관인 에프디엑스 안전관리인증교육원이 맡아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정기 조사·평가 심사 결과 분석, 사후관리 요령 등에 관한 운영 사례 및 개선 사례 등이다.

 

이상범 도 농업기술원 지도사는 “해썹 인증 여부는 이미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라며 “소규모 농가공 경영체의 해썹 인증을 확대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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