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24.07.08 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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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7월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및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을 받는다.

 

교통비 지원은 경기버스(시내, 마을)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분기당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소년에게는 분기당 8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된다.

 

1분기 신청은 1~4월 교통비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시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지역화폐 번호는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나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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