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식품제조업·건기식판매업소 대상 '영업자 준수사항' 배부

  • 등록 2024.07.16 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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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특례시가 식품제조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배부 대상은 식품제조업소 446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2042개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4449개업소를 포함해 총 6937개소이다.

 

우편물은 지난 15일 발송했으며, 16일~19일에 각 업소로 배부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영업자가 준수해야할 주요 행정처분 사항을 알려 영업자 스스로 위반사항을 점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를 위한 폐업안내사항과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예방을 위한 수칙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 보수교육 의무도 계속 발생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며 "정부24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영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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