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미수 고양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284회 고양시의회(정례회)에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일부개정안에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했고, 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협의회가 상위법에 근거한 민관협력단체로써 운영상의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지원 근거를 추가하기 위한 조치로 발의됐다.
전부개정안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일괄 삭제 및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항 마련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이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준비에 따른 후속조치다.
일부개정안에는 제명이 변경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수 의원은 "이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감정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 수도 늘면서 노사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0년도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으나, 협의회 정관이 아닌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었다"며 "이번 전부개정안 통과로 협의회가 민관협력단체로 자율적으로 활동하면서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강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을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조례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기에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며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