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이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75년, 1985년, 1995년생 등 경계에 있는 세대가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겪으면서도 순혜택이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5년생은 197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252만 원 더 내지만, 받는 순혜택은 750만 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생 역시 198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144만 원 더 부담하지만, 순혜택은 464만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995년생도 199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가 144만 원 늘어나지만, 순혜택은 233만 원 줄어드는 결과가 추정됐다.
반면, 1996년생은 1995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136만 원 덜 내면서도 순혜택은 56만 원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보험료를 더 내고 순혜택이 줄어드는 세대와, 보험료를 덜 내고 순혜택이 늘어나는 세대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연금개혁안에서 세대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0대는 매년 보험료율을 1%포인트 인상하고,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등화 방식은 세대의 경계에 있는 연령층에서 총 보험료와 순혜택의 역전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전진숙 의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가 오히려 ‘더 내고 덜 받는’ 세대를 만들어낸다는 복지부의 추계 결과가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연금개혁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