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완주'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완주군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사회 부패 예방 활동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각종 비위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와 더불어 군 홈페이지에 청렴 안내문을 배포해 공무원에게 청렴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완주군의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행정 처리에 대한 신뢰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2일 한 언론은 완주군의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렴완주'라는 구호와 상반된 행태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흥계곡 환경보호를 내세웠던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이하 완자킴) 대표가 정화조 허위 신고와 관련된 의혹의 중심에 섰다.
완자킴 대표는 2020년 금지된 방식으로 정화조를 신고했으며, 실제로는 정화 기능이 없는 드럼통이 매설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2021년 완주군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KS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용 승인이 유지되고 있는 점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금지된 방식이 승인된 배경 ▲신고된 정화조와 실제 매설된 정화조의 불일치 여부 ▲불법 건축물이 아닌 변경신고로 처리된 이유 ▲하수도법에 따른 행정 조치 미이행 여부 ▲방류수 오염도 점검 여부 ▲보존산지 내 설치의 적법성 ▲경감 처분의 법적 근거 등이 여전히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7가지 핵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화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법 위반을 넘어, 완주군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묻는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완주군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며, 지방자치 행정이 지닌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주군의 청렴주의보 발령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