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칼럼의 특정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음
모름지기 법이란 그 법규의 적법성보다 해당 산업계에서의 필요유무부터 먼저 점검을 하면 법의 문제점을 의외로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골프 정책의 법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접근법이 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법이 맞다 틀렸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가? 아닌가?부터 먼저 분석을 하면 놀랍게도 간결하게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빨리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골프 정책 관련법의 필요유무부터 하나하나 분석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칼럼에서 간절하게 캠페인을 해왔던 부문을 오늘도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널리 양해 부탁드린다. 반복을 하는 것은 골프계보다 일반 국민을 계도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1. 골프의 대중화 정책은 전혀 불필요한 정책이다. 이젠 되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왜 골프를 대중화 해야 하느냐? 하고 질문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 단어는 김대중 정부 때 나온 말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왜 골프를 대중화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개념이, 삐끗하면 대중화라는 말을 엉뚱한 목적으로 꺼내면서 올바른 골프 정책을 세우는데 줄거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골프는 대중화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급 아파트도 대중화가 필요한가? 백화점과 마트, 재래시장에도 어떤 대중화가 필요한가? 요트의 대중화가 필요한가? 명문 대학의 대중화가 필요한가? 또 그 무엇무엇이 대중화가 필요한 것이 있는가? 단 하나도 없다.
다만 공공성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는 대중화가 필요하고 그 대중화는 생명력이 되지만, 그 외의 민간 비즈니스 부문에는 대중화라는 일괄적인 개념은 아예 필요가 없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공산주의이다. 지금은 대중화보다 국제화가 더 시급한 시점이다. 고로 체시법상의 골프장 분류에도 대중제라는 용어는 이제부터는 아예 없애야 하는 것이다. 비회원제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3분류 체계는 없애는 전제임)
골프 행정의 지도차원인 부킹 등에서 기회의 대중화, 기회의 균등화 등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왜 정부가 골프장을 대중화 해야 하느냐? 거듭 예시하여 좀 더 깊이 분석해 보자면, 명품관의 대중화도 해야 하고, 펜트하우스의 대중화도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에 정책가 들은 대답을 해야할 것이다. 시장에 맡기면 다 되는 일을 마치 할 일이 없어서 규제를 하기 위하여 규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정부는 과거에 수십 개의 골프장이 부도가 났던 것을 망각하고 있다. 부도라는 사실 그것 자체가 이미 골프장이라는 사업도 시장기능에 의하여 진작에 대중화가 되어 버렸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런 아이템에 대하여 지금도 대중화 정책이라는 말은 철지난 과일과 같은 것이다.
2. 규제 중 '그린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규제는 반시장주의의 법규이므로 전혀 필요가 없는 규제이다.
지금 문체부 지침 등에는 일반국민들에겐 민생과목도 아닌 그린피의 결정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구상에 유일한 규제일 것이다. 제1편에서 언급했듯이 그린피라는 단어는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 시세를 가격으로 나타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가격은 그 시점의 시장의 시세로 일종의 현상인데, 시세를 가지고 법을 만들지 말고, 그 가격이 유발된 원인을 법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그 원인인 수요공급 정책만 선제적으로 구사하면 가격은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에 의해 또다른 결과인 다른 시세로 반영이 되므로 절대 손대지 말라는 것이다. 고로 당초 골프장 체계를 2분류 했던 것을 그린피 때문에 엉뚱하게 3분류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바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3. 회원제와 비회원제 간의 성전환(?)을 금지하는 법규도 전혀 불필요한 것이다. 이 또한 반 시장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지구상에 비회원제를 회원제로 전환하는 것을 규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과거에 대중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런저런 규제가 있었던 것까지는 일단 과거지사로 인정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다. 즉, 지금은 비회원제가 70~80%이고, 회원제가 20~30%이기 때문이다. 규제가 시작됐을 때와 그 비율이 완전히 정반대에 와 있는데도 법규는 꿈쩍도 않고 진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입법 직무유기인 것이다.
즉, 시장구조가 이미 정반대가 되어 있는데도 조선시대법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 사업자가 회원제나 비회원제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것을 규제할 목적이 단 하나도 없으므로 즉시 현재의 규제를 철폐해야 할 것이다. 즉, 불필요한 법규이다. 남녀 성전환의 자유와 똑같아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게 꼭 Tip을 하나 주자면 비회원제에서 회원제로 전환을 시켜주면 국가 세수는 엄청 증세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세수 때문에 절절매고 있던 정부는 왜 그 노력을 안 하는지? 어쩌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다. 매우매우 안타깝다. 누이 좋고 매부도 좋은 것에 왜 주저하고 있는지?
4. 기네스 기록같은 골프장 내 주택건설 금지 규제는 즉시 철폐해야 한다. 한 평의 산지훼손도 없이 주택 공급이 가능한 정책이 되는데...
너무 해묵은 과제이지만, 이 소제목의 글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가 있다. 그것은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나라에도 골프장에 주택건설을 불허하는 규제는 없는데 왜 지구상에 우리 나라만 이런 규제가 있을까?이다. 행정당국의 몰이해 등 여러 부문의 문제가 있겠지만, 골프장 사업협회 두 곳의 무능함에도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울어야 젖을 주지.. 또 울어야지... 게다가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그냥 방치 상태 행정을 하고 있으니, 골프 산업의 활성화의 기회도 잃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유일한 규제를 하고 있으니 이를 없애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데 양대협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일까? 한숨도 안 나올 정도의 문제이다. 우선 협회의 상근 부회장직은 지금부터라도 권한을 대폭 주되, 임기는 1년으로 해야 정신차리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온갖 잡생각이 다 들게 한다. 왜냐하면 회장은 365일 비상근제라 책임을 묻기에는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
아무튼 골프장에 주택을 허용하면 좋아지는 것 3가지가 있다.
첫째, 골프장 주차장 위에 주택을 지으면 단 한 평의 추가 산지 훼손도 없이 복합개발을 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주택 공급 기능을 훨씬 수월히 할 수가 있다.
둘째, 도시의 은퇴세대들은 도시의 주거지를 비워주고(매매로) 이사를 골프장으로 가게 하면, 정부가 도시의 주택공급을 추가로 안 해도 되어 일석이조가 될 것인 바, 이 정책을 서울시가 시도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서울시도 시민들이 이사해야 할 지역으로 골프장을 선택하면 투자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의 호 조건을 활용할 수가 있다.
셋째, 대부분의 골프장은 인구감소 지역인 산지에 있으므로 빌라형은 금지하더라도 생활형 주택 개념을 국가적으로 적용하면(다음장에서 귀촌마을 골프장 개념으로 자세히 설명) 인구 증가와 골프장에 일자리까지 생기게 되므로 이 또한 국가정책과 맞아가니 이 얼마나 유익한 처방인가?
5. 또 하나,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목적성 골프장인 '외국인 관광전용골프장'과 '귀촌마을 골프장'이 시급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 중에서 세계에서 최하위 경쟁력을 가진 부문이 부끄럽지만 외화획득이 전혀 없는 골프장 산업이 그 주인공이다. 현 시세로 53조 원 정도로 투자한 골프장이지만 지금의 골프정책으로는 외국인 골프 관광객이 제로 상태가 되어 있다. 동남아 어느 나라보다도 경쟁력이 없어 거꾸로 외화 유출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제가 제언하는 것은 우선 외국인 관광전용 골프장을 큰 지자체 별로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보도 겸할 수 있게 모든 지원과 최대한의 특혜를 주어 외화수입을 늘리는 정책을 과감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내장 1인당 관광장려금을 주면 관광객들은 체류기간 중 한류 상품에 달러를 뿌릴 것이다. 한편 만약에 외국인 전용 입장이지만 비수기에는 코스가 텅텅 빌 수가 있는데, 그 시기에는 '목적성 골프장'인 군골프장처럼 민간 내국인 출입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 국내 골프장의 공급 기능도 겸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앞장에서 잠시 언급한 '귀촌마을 골프장'은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지방 인구 감소에 대한 인구 유입을 위하고, 귀촌자들도 골프장 근로를 입주조건으로 하는 마을 골프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입주자 100%가 정주주민으로 정착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득도 보장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조건의 골프장에게는 정부차원에서 큰 특혜를 주어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이 되면 아마도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유치작전을 벌이게 될 것이다.
안용태 프로필
-대한골프전문인협회 이사장
-GMI컨설팅그룹 대표이사
-'골프 경영과 정보' 발행인
-한국골프미디어협회 고문
-전 안양C.C. 총지배인
-전 일동레이크G.C. 대표이사
-한국잔디연구소 창설 및 초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