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만에 풀린다. 4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는 규제가 유지된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른바 '잠·삼·대·청'으로 불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와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시는 이 가운데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가 유지되는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 2차·선경·미도·쌍용 1, 2차·은마아파트,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우성 1, 2, 3, 4차·아시아선수촌 아파트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0.28㎢)도 해제했다.
중구 신당동 236-100, 중랑구 면목동 69-14, 양천구 신정동 1152, 강서구 방화동 589-13, 강동구 천호동 167-67, 강북구 미아동 8-373일대가 대상이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향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전체 면적은 13.32㎢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사라져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가능해진다. 시가 규제 완화에 나선 배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내 광범위하게 적용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취지로 도입됐지만, 주변 다른 지역에서 풍선 효과처럼 가격이 오르는 등 효과를 거두긴 어렵단 비판도 많았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시민 요청에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해제 대상에서 빠진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14곳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는 기존에 정한 기한인 올해 6월과 4월까지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시는 지정 기한 만료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등 별도 절차를 거쳐 이를 연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