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인이 낸 세금 60조 원 돌파, 법인세 맞먹어

  • 등록 2025.02.18 0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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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로소득세 61조 원, 법인세 62조 원
-근로소득세 비중 18.1%, 2005년 이래 '최대'…법인세는 '최소'

지난해 직장인이 낸 세금이 61조 원으로 법인세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사진: 연합뉴스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지난해 직장인이 낸 세금이 61조 원으로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했다.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로 줄어들었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했다. 작년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41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세다.

2014년 25조4,000억 원에서 2016년(31조 원) 30조 원대에 진입해, 2020년(40조9,000억 원) 40조 원을 넘겼다.

2022년에는 전년보다 10조2,000억 원 급증한 57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59조1,000억 원으로 늘어, 지난해 60조 원을 돌파했다. 10년새 2.4배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증가에도 전체 세수가 줄며 근로소득세 비중은 확대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직장인이 낸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지는 셈이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2013년 10.9%로 10%대에 진입한 뒤 2014∼2018년 12%대로 확대됐다.

2019년∼2022년 13∼14%대를 기록했다가 2023년 17.2%로 커졌고 지난해 18%대로 진입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이다.

이에 반해 경기 악화로 기업 실적은 부진해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 원 걷혀 전년보다 17조9,000억 원 급감했다.

2022년 103조6,000억 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감소세다.

2014년(42조7,000억 원)과 비교해 10년간 1.5배로 느는 데 그쳤다.

법인세 비중도 줄어들었다.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20%대였던 법인세 비중은 2020년 19.4%로 줄었다가 2021년 20.5%, 2022년 26.2%까지 늘었다. 그러나 2023년 23.4%로 축소된 뒤 지난해 다시 10%대로 내려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다.

 

  [표] 연도별 총국세 및 근로소득세, 법인세 수입 추이(단위 : 조원, 비중은 %)

 

김대진 기자 djkim98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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