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최호정 의장이 자녀 양육하는 지방공무원 경제 부담을 덜기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출산‧육아 직원 복지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지방공무원들은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출산축하포인트 외에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부재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이와 관련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해 주고 싶어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막혀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 복지포인트 외에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 돌봄 포인트를 별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호정 의장은 "출산 이후 양육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들에게도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복지제도 자율권을 확대해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장은 20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시도의회 의장들과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