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5일부터 26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시군 환경부서 16개반 61명으로 구성했으며, 대상은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 다수 발생사업장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등 신고 이행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현장 내 살수 조치 여부 △방진벽, 야적물질 방진 덮개 설치 여부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변경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태노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에 비산먼지 발생시설을 점검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