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차량 소음 단속으로 주민 불편 해소

  • 등록 2025.03.12 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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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사와 합동점검 추진
-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 복구 명령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차량 소음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교통량과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소음을 유발하거나 불법 개조된 차량을 단속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강서구는 강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사와 3월 중 합동으로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차량과 이륜자동차며, 점검 내용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다. 운행하는 차량 및 이륜자동차를 정차시켜 점검 안내 후 소음을 측정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개조된 차량은 원상 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강서구는 하반기에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구민들이 소음으로부터 피해받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운행차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며, “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규 기자 cyk01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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