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10년간 약 200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수령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특히 부동산 투자 전문 기업 효성투자개발이 매출액 4억원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법인들이 창출한 수익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문제를 드러낸다. 이 배당금이 오너의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효성투자개발은 그 전신인 동양염공에서 출발하여 섬유 산업에서 활동하다가 2004년 부동산 투자 및 개발로 방향을 전환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배당 정책은 과연 지속 가능한가? 효성투자개발은 자체 영업에서는 손실을 기록하는 반면, 해외 계열사들이 극적인 실적 개선을 이루며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예컨대, 효성베트남은 지난해 매출 1조7241억원, 순이익 982억원을 기록하며 효성투자개발이 이 법인으로부터 3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수령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처럼 해외 법인의 성과에 의존하는 구조는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효성투자개발의 배당 성향이 130%를 넘는 것은 우려를 자아낸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수익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배당금 지급이 해외 법인의 실적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해당 법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효성투자개발의 재무 상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회장은 지난 2022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효성투자개발을 활용해 불법 자금 조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오너의 이해충돌과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 회장이 다수의 계열사에서 겸임하며 얻는 배당금은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 겸직 문제는 효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투명하지 않은지를 드러내는 단면이다. 현재 효성투자개발이 보유한 효성베트남의 지분은 향후 계열사 간 분리 작업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기업 간 지분 보유 한도가 10%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조 회장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최대 4분의 1 이하로 축소될 수 있다. 이는 단기적 현금 확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조 회장의 배당 극대화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성공했으나, 구조적인 리스크와 이해충돌 문제로 인해 기업의 중장기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글로벌 경기 변동, 환율 변동 및 계열사 간 재무 구조 재편 등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주주와 투자자들은 향후 계열사 간 지분 재조정 및 배당 정책 변경에 따른 리스크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효성그룹은 이제 배당 정책을 재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단기적인 이익 추구가 아닌,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조 회장이 효성투자개발을 통한 배당 극대화 전략을 계속 고수한다면,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주주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과연 효성그룹이 오너 중심의 배당 구조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업들은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효성그룹은 이 기회를 통해 오너 중심의 배당 구조에서 벗어나 주주와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영을 해야 할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