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기부하면 선물이 쏟아진다'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 실시

  • 등록 2025.03.23 21: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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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답례품, 그리고 추가 특산품까지! 3월 30일까지 기부 참여 시 특별 혜택 제공

장흥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이벤트 ‘장흥에 기부해봄? 무조건 드려봄!’ 포스터. 장흥군 제공

▲ 장흥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이벤트 ‘장흥에 기부해봄? 무조건 드려봄!’ 포스터. 장흥군 제공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장흥군이 봄을 맞아 특별한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눈길을 끌고 있다.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장흥에 기부해봄? 무조건 드려봄!’ 이벤트에서는 장흥군에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주문한 기부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장흥 특산품이 추가로 증정되며,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고향사랑 e음(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부하거나 농협은행을 방문해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된다. 기부자는 그 대가로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본 혜택인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이벤트를 통해 추가 특산품까지 손에 쥐게 된다. 이 기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전달하고, 장흥군의 특산품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해, 장흥군은 4,530명의 기부자들로부터 총 6억 4100여만 원을 모금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이벤트에 대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장흥군을 응원해주시는 기부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장흥군의 발전을 위한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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