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개회’…18건 의안심사

  • 등록 2025.04.21 15: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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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장 14개소 현장방문 실시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표발의: 이선덕 의원
조민규 의장 “현장방문 시 추진 상황과 추진계획 등 꼼꼼히 점검” 당부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조민규 의원), 고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임정호 의원),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대표발의: 이선덕 의원) 등 3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창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성만 의원) 등 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고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오세환 의원) 등 8건, 총 18건의 의안심사가 이루어진다.

 

임시회 둘째날인 22일부터 28일까지는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조성사업’현장 등 총 14곳의 군정 주요사업장을 방문·점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조민규 의장은 “의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 시 그 동안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방문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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