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강남재건축사업에서 그룹사 직원 동원해 민원 사주?

  • 등록 2025.06.17 1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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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강남의 한 재건축사업 수주전에서 국내 굴지의 삼성물산이 그룹사 직원을 동원해 경쟁사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 우성 7차 재건축 사업에서 이루어진 일로 이 단지 조합원 한 사람이 입찰 참여를 준비 중인 대우건설에 대해 입찰자격 제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

 

이 조합원은 입찰에 적극적인 건설사의 직원이 본인을 찾아와 불법적인 개별홍보를 진행하고 경쟁사를 음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입찰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을 변호사를 통해 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이다.

 

수주전이 가열되면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하나의 민원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조합원이 삼성물산의 그룹사인 삼성전자 직원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수면에 떠올랐다.

 

경쟁입찰을 선호하는 조합원들의 특성상 특정 건설사의 입찰 자격 자체를 박탈하라는 민원을 넣은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

 

문제는 민원을 넣은 조합원이 의도적으로 그룹사의 경쟁 관계에 있는 건설사 직원을 집으로 유도해 녹취한 정황이 알려지며 민원을 사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 이 조합원은 홍보직원이 도착하기 전부터 미리 녹취를 시작하고 설문조사 중에도 홍보행위를 유도하는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직원이 나간 후까지 녹취를 진행하는 등 사전에 미리 전 과정을 준비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 또 이렇게 녹음한 내용을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일반적 민원으로 보기에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

 

만약, 민원인의 녹취록 작성과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 차원에서 해당 비용이 제공되었다면 이는 도시정비법상 금지된 조합원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6월 11일 대우건설 직원이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삼성물산 직원이 ‘조금 전 조합사무실을 방문해 지자체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이 대우건설을 입찰에서 빼라고 이야기하고 갔다’고 전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대우건설측은 조합에서는 삼성물산이 최근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해당 조합원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이야기하며 조합원이 삼성전자 직원이라는 것까지 알려주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대외적으로는 클린수주를 선언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합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조합을 압박해 입찰 조건을 변경하게 하는 등 물밑에서는 편법을 동원한 수주 행태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렇게 삼성물산이 무리하게 수주에 나선 배경으로 수주잔고 하락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대부분의 대형건설사들의 수주잔고가 3~4년을 남겨두고 있는 반면에 삼성물산의 수주잔고는 24년 말 기준 2년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삼성물산은 현대건설과 경쟁입찰이 진행 중인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에 대부분의 직원들을 투입해 홍보행위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개별투어, S라운지를 통한 개별홍보 등을 통해 클린수주와 거리가 먼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다른 경쟁 입찰 단지에서는 직원들을 활용할 수 없어 입찰 자체를 무효화시키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형태로 입찰 과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강남구 개포 우성 7차 수주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에 대한 홍보가 깨끗하면서도 최대한의 기간과 접촉이 광범위하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주일 정도 허용되는 홍보관 운영 및 2차례의 발표만으로 수천억원의 조합원들의 재산에 대한 향배가 결정되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면서 “CCTV를 설치한 홍보관 운영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개방되고 투명성이 확보된 공간에서 조합원 접촉 등을 허용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최대한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번 개포 우성 7차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사주 의혹과 같은 편법적인 입찰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한 배경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원과 관련해 강남구 재건축 담당자에게 설명을 듣고자 했으나 부재로 들을 수 없었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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